공중시설에서
술을 팔지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시설에서 술을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중시설에서의 음주행위도
벌칙규정은 없지만 금지됩니다.
술 판매가 금지되는 공중시설에는
청소년회관이나 의료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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