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한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6명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착명령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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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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