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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선거운동한 시의원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10 16:19:0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원 58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역 시의원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선거법을 지켜야하는데도
사무실을 차린 뒤 방문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고, 전화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주지역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의원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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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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