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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알뜰시장 수익금두고 한지붕 싸움

도성진 기자 입력 2008-10-10 16:56:16 조회수 1

◀ANC▶
아파트 단지마다 부녀회가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수익금을 두고 잡음이 많습니다.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집안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1주일에 한번씩 알뜰시장이 열리고
상인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연간 400-5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당초 알뜰시장은 부녀회가 운영했지만
결산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불투명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를 제기해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동안 모아둔 천만원과 함께 현재는
운영권이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어갔습니다.

◀INT▶최치정/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단지내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입대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마찰이 생길수 있다."

다른 아파트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보통 부녀회가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상인들이 내는 사용료도 들쭉날쭉합니다.

◀SYN▶알뜰시장 상인(하단)
"부녀회에다가 노인정행사 등에 쓰라고
(사용료)조금씩 드린다. 그날그날 장사되는거
봐가며 준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연간 수익금이 천 만원을 넘는 곳도 있어
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S/U]"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파트관리규약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금의 결산보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의 한 아파트 부녀회가 운영하는
알뜰시장의 수익금은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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