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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자발찌 첫 부착명령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10 22:09:25 조회수 0

◀ANC▶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후 한달 여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력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06년 내연녀의 12살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라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과 함께
그 친구들까지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볼 때
아동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나 구형은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부가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한 경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에는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53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가에 대해서는
최장 10년동안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된
'성폭력자 전자발찌법'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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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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