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선거운동원
49살 양 모 씨를 자원봉사자 2명에게
천 1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원봉사자 도 모 씨는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4만통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렸다며
선관위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2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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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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