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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09 15:45: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06년 내연녀의 12살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라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재판부가 부착명령을 선고한 경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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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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