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오문기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나 이송, 치료 등을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면서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하순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주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당직의사가 "귀가해도 된다"는 말에 격분해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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