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1가구 2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팔 경우
당초 50%의 중과세율 대신
9에서 36%에 이르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어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수도권의 임대 주택 요건도
당초 '다섯 가구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한 가구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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