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8-10-06 17:56:27 조회수 0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단속이 이달에 중점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위반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20일부터 월말까지는 합동 단속을 합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은
전조등이나 소음기,
연료장치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밴형 화물차로 승용차로 변경한 것을
주로 합니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철제 범퍼와 스포일러를 설치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에 한 단속에서
461건을 적발해서 19건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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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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