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성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52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대구시 달서구 51살 김 모 씨의 집에서
암거래로 구입한 의료약물 콜라겐과
1회용 주사기 등을 이용해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조로 14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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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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