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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원 무고혐의 자원봉사자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8-10-07 11:02:01 조회수 0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살포했다고
거짓 제보한 혐의로 2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김씨는
이 의원이 선거 기간에
32억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내역서를 조작해 선관위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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