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7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는 택배기사로 위장한데다
범행 과정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 흉기를
들이댄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3시 반 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이모씨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간 뒤
4살난 딸을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를 뺏은 뒤
48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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