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내일 중으로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 이사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에 대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가 대가성 뇌물인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예산 집행과정에 대해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