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초 청구하려했던 구속영장을 미루고
보강 수사에 나서자 '꼬리내리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이천세 특수부장,
"무슨 꼬리내리기, 부실수사라는 말입니까?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거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하면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쳤어요.
네~~
검찰의 칼날이 목표를 제대로 겨냥했는지?
그냥 엄포로 끝나는지?
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