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는
약속 어음 할인을 의뢰받아
할인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채업자 50살 김모 씨와
오락실 업주 42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6월
서울의 한 건설업체 직원 김모 씨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주겠다며
건설사 대표 명의로 된 7억 8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뒤
부산시 부전동의 한 금융회사에서
약속어음 할인금 7억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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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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