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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과다 전기료 청구, 세입자 이중피해

도성진 기자 입력 2008-10-01 16:44:03 조회수 1

◀ANC▶
지난 주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서
'아파트 전기료 과다청구' 문제를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도를 본 시민들 중에 혹 우리 집도
더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반향이 컸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 천만원의 남은 전기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세입자들에게 이중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23일 싼 고압전기를 쓰면서도
비싼 저압전기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단일계약을 맺은 아파트마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INT▶대구 00아파트 관리소장(하단)
"방송나가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대책위원회 열고 좀 시끄럽다.
장부 봉인하고 업무가 마비됐다."

그러면 과다 청구해서 받아 남긴 전기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C.G]
취재진이 대구의 아파트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아파트가 남은 전기료를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잉여금 등의
명목으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T▶대구 00아파트 관리소장(하단)
"저희는 지난달 기준으로 2천 900만원(모아놨다.) 사용하진 않고 그대로 통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

C.G]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C.G]

S/U]"보통 아파트에는 적게는 10%,
많게는 30%이상을 세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입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기료 명목으로 내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해 못 할 아파트 전기료 부과로
각종 명목의 돈이 쌓이고 있고,
세입자들만 이중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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