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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조직폭력배 고문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0-01 07:55:40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고문 50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동구의 한 공장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한 뒤,
아는 손님들을 불러 도박을 하게 하고
천 200만원 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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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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