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 아침 소환해 강도높에 조사를 벌인 뒤
저녁 7시에 귀가시킨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북의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 이사장인
51살 서모 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조병인 교육감은
취재진을 따돌려 검찰청 건물 뒷편으로
몰래 조사받으러 들어갔다가
귀가할 때도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취재를 방해하는 등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볼성 사나운 장면을 연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