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이 달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 8월까지 5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억 천여만 원이나 늘었다며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수급액 반환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달 한 달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나 형사 고발은 면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자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