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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00%' 유혹 다단계업자 집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9-30 15:59: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인터넷을 통해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9살 송모 여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의 소개로 투자자를 모은 42살 신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해 9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외환거래, 기업합병, 고미술품 사업을 하는 '메가이포렉스'사(社)에 투자하면 40주 만에 3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씨 등은 송씨의 소개를 받아
이 회사에 투자한 뒤 같은 방법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한 명에
11만원에서 110만원 씩 모두 6억여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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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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