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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 피고인에 20년 징역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9-30 18:17:32 조회수 0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7월 1일 자정
대구 효목동에 있는 공원에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범죄정보를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여러차례
강도, 강간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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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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