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 관계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병인 경상북도교육감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사학재단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병인 경북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저녁 7시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수성구의 모 식당에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 이사장인
51살 서모 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선 이후인 지난해 2월과 지난 8월
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한 조 교육감은
서 씨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계좌추적과
돈을 준 서 씨의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쳐 사법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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