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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인 경상북도 교육감이
모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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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업무와 관련해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을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교육감이 받은 혐의는 뇌물 수수.
C/G]조 교육감은 지난 2006년 5월
교육감 후보로 정해진 시점에
대구 모 식당에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 이사장인
51살 서모 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2월과 지난 8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천만원씩,
지금까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C/G]
서 씨는 조 교육감에게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주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예산 지원과 학교 운영 편의 등의 부탁 등
모두 업무와 관련해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조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에 둘러 싸인채
검찰 조사 12시간만에 귀가했는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U]"하지만,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계좌추적과
돈을 받을 당시 있었던 주변 인물등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
사법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르면 내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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