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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단지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9-29 10:50:04 조회수 0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조성에 따라
토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예정지구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대상지역은
5단지 조성지와 주변 지역인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등
7개 리 2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지정기간은 오는 2011년 9월 24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 지역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과 토지 분할 등 행위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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