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 173회 임시회를 다음 달 7일부터
15일간 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10월 7일 개회식과 본회의를 연 다음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10일부터 열흘 동안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짭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안 12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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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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