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고철업체에 거짓 납품 명세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세무사 사무실 브로커
43살 고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남의 명의로 여러개의 위장사업장을 등록한 뒤
대구시 동구의 한 금속공장에
고철 8천 800만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37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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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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