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설 학원들이
학원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강료에 교재비와 특강비를 붙이는 등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리거나
학원비를 깎아줄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했다가
비용을 올려받는 학원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음 달 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설 학원의 수강료는
지역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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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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