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채낚기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고소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58살 이 모 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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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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