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상습으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어기는 업체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등 4개 법률을 위반해
3년 동안 경고 이상의 조치를 3번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를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업체가
네번 째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다섯번 째부터는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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