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현재 남구, 동구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중구 전 지역에서 시행하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
각 가구에 일괄적으로 청구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양에 따라 청구돼
주민들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쓰레기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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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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