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제18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19명에게
천 100만원 어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천 이철우 의원의 선거운동원
49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씨를 상대로
건네진 돈이 이철우 의원으로부터 나왔는지,
양 씨가 이사로 있는
모 시행사의 회삿돈이 출처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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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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