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철우 의원 선거운동원 1명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9-23 08:33:1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제18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19명에게
천 100만원 어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천 이철우 의원의 선거운동원
49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씨를 상대로
건네진 돈이 이철우 의원으로부터 나왔는지,
양 씨가 이사로 있는
모 시행사의 회삿돈이 출처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