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입주자 아파트 총무로 일하면서
동 대표 회의록을 고쳐 작성한 혐의로
교육청 공무원인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파트 관리소에서
'동대표의 1가구 2차량 추가 주차비 면제'를
의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추가 주차비를 면제하기 위해
동대표 회의록을 고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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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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