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은
만 6천여 건에 262억 원에 이르는데
환급대상자와 환급시기, 환급 신청절차 같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환급이 미뤄지고 있어
대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어 대상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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