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완한 뒤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3년 3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정 모 씨에게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검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하고 업무 부담이 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사실을 충실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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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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