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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당좌수표 발행 50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9-22 11:20:09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 3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뒤
5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당좌수표 25장,
4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8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2개의 물류회사를 설립해
12억원 상당의 수표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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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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