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병가 신청한 진단서 내용 공개는 인권침해

김철우 기자 입력 2008-09-20 17:12:34 조회수 0

교사의 병가 신청용 진단서를
학교측이 외부에 공개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경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병가를 신청한 교사의 진단서 내용이
유출된 것은 학교 관계자들이
교사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 대한 기관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교 관리자가 특정 교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지도록 만든 것은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학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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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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