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법원은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 노사 분규 과정에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지부장 43살 곽모 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44살 이모 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접수 등의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됐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인사 문제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의 목적에 있어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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