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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내 로비에서는
점심시간에 집회를 할 경우에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접수 등 업무를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집회를 벌인 노조원들은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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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영남대의료원 노사 분규 과정에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료원 노조지부장 43살 곽모 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44살 이모 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C/G]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접수 등의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됐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C/G]
C/G]이 판사는 또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인사 문제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의 목적에 있어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C/G]
곽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 의료원측이
팀제 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의료원 로비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원의 진료와 수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판결에 대해 의료원 노조와 민주노총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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