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제도가 적용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법원에 청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한 48살 장 모씨가
지난 3월 준강제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6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일,
대구시 만촌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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