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농촌의 빈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황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북과 경남을 오가면서 농촌의 빈 집에 침입해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5천 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