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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를 통해 형량 낮춰줘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9-18 19:23:02 조회수 0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안동의 한 국도상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화물차를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씨는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데도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제기해, 정씨는 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았습니다.
(그림은 대구지검과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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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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