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도시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경관지구 등의
경관을 정비하기로 하고
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시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 가운데
5층 이상이거나 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새로운 개발 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