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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묻지마 흉기난동" 20대 여성 영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9-17 11:29:54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26살 김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 반쯤
구미시 진평동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56살 이 모씨의 등과 배 등
15군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외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던 중
이날 새벽 라면을 사러 갔다가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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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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