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 대기업 부회장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모 대기업 부회장 아들 29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범 가운데 일부가 불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모 골프연습장 업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27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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