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4.9 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신용불량자'라고 지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무소속 후보인 이해봉 의원을
고발했던 권용범 씨는 검찰의 현역의원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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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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