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을 만들 때 쓰인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합 원료의 경우에도
섞기 전 개별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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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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