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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제 도입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9-15 14:01:30 조회수 0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예약 취소 수수료 제도도 명칭을
취소위약금 제도로 바꿔 부과 방식을
개선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 천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하고,
명칭이 바뀐 취소위약금 제도에 따라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를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천원 정액으로 변경합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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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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