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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흥원장 감봉 3개월 징계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9-11 18:34:44 조회수 0

경상북도에 따르면,
한방진흥원이 지난 해 7월
신규 인력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장 이 모 씨의 친구 아들 A씨를
서류심사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정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원장 이 씨에게 감봉 3개월을,
당시 인사담당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부정 합격한 A씨는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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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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