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반 쯤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대구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3살 조 모 씨 등 건설인부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시공사 측이 일당 1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 측에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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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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